이미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라면 외국에 장기체류 하지 않는 이상 문제 없을 겁니다.
영주권자는 180일 이상 해외체류가 아니라면 re-admission이 아니기 때문에 public charge test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변경된 룰은 public charge deportability 에서의 public charge definition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추방당할 리스크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룰은 과거 영주권 받은 사람들에게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받으신 영주권이 취소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