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전자제품 사서 한국들어갈때 내는 부과세

JSTA 24.***.26.227

미국에서는 부가세라 부르지 않고 세일즈 텍스라 부르는데 할인을 하는 경우 세금내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원가에서 할인한 경우가 있고, 원가는 내버려 두고 세금을 합친 총액에서 할인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만약 셀러 (예를 들어서 베스트바이)가 할인해 주는 경우는 원가에서 할인가격을 뺀 금액에 대해서 세일즈 텍스를 냅니다. 그러나 만약 제조업자 (델 컴퓨터) 혹은 디스트리뷰터 (중간 도매업자)가 리임버스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할인을 해 주게 되면, 원가 전체에 대해서 세일즈 텍스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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