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국에서 일하다 다시 미국으로 귀국 후 때 세금 보고

JSTA 24.***.26.227

정확한 이민상태 (비자)를 알아야 겠지만, 말씀하신걸로 봐서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갖습니다. 이런경우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본인 텍스보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이를 넣어서 보고하는게 맞으며, 한국에서 낸 텍스는 foreign tax credit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용주로 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준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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