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면접교섭 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rmc 73.***.155.79

제 친구가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미국서 이혼 -> 친국 한국 귀국 -> 이혼할때 방학중에는 아이들 한국에 있는걸로 -> 방학 마치고 미국 갔는데 여자 잠수 ->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법원 가라고 함. 이 문제는 법원 판결 없이 경찰이 개입 불가능이라고 -> 이혼할때 변호사랑 법원가서 사정 이야기하고 판사가 긴급으로 양육권 조정 -> 아이들 대리고 한국

미국 법원 판결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신고해서 납치 판결 받고, 그걸로 미국에 아동 유괴나 납치로 신고해서 자녀 대리고 오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친구가 경찰에 아동 학대로 신고 했는데도 경찰이 개입 불가라고 했습니다. 영어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거 같아 언급하는데, 친구는 호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영어 의사전달은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글쓴분이 임의로 대려오면 역으로 납치로 당합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 구해서 법정에서 대응해야하니 변호사부터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