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면접교섭 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요 73.***.145.22

일단 한국 경찰에 신고하셔야겠고, 한국 밥원 판결에 대한 위반임을 공식적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법적인 보호를 당장 받을게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유괴로 형사로 들어가면, 국제적으로 아동유괴는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협조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라면 미국에서 민사로 가야할테니 현지 변호사 알아보시고요.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법적 대응에 대한 통고가 가야 말이 먹힐겁니다. 실제로 법정에 가기 전에 끝날 확율이 크지만, 가게 되면 스스로 변을 부르는 일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