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하면서 영주권 신청할때 펜딩시 한국에서 대기하나요 아님 미국에 있을수있나요?

Frwill 204.***.172.253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반드시 I-140 (취업영주권 자격심사서류)와 I-485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절차서류)를 님이 OPT로 유효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내에 이민국에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접수가 되고나면, 설령 님의 현재 OPT가 만료되어 님의 학생비자가 사라진다해도 “I-485신분조정 절차서류 심사대기” (I-485 pending)자로서 미국에 체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