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페널티

JSTA 104.***.253.29

2019년의 경우 건강보험이 없어도 연방 차원의 벌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차원의 벌금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2020년 부터 캘리포니아의 경우 의료보험이 없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Covered California 를 통해서 의료보험을 드시는것이 좋으며, 크리스챤 헬스케어의 경우 2018년 이전 텍스보고시 벌금 면제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페더럴과 주에서 인정하는 예외 케이스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IRS와 CA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름은 비슷하고 서로 다른 기관일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크리스챤 헬스케어 의 웹사이트에 가 보면 본인들이 의료보험 벌금 예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본인들 웹싸이트에서 크리스챤 헬스케어가 IRS에서 인정하는 벌금면제 기관임을 명확히 누구나 보기쉽게 표시해 주면 좋을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뭏든 크리스챤 헬스케어가 IRS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라 보고 벌금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인 책임하에 벌금 면제를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