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미리 년중에 estimated tax 형식으로 분납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1. 만약 텍스보고시 더 내야하는 텍스가 $1,000불 이상이면 벌금이 있고, 2. 한꺼번에 세금을 내려면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estimated tax 내시는게 귀찮으시면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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