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h1b visa 택스보고 질문이요

JSTA 104.***.253.29

이미 미국에 6년이상 거주 하셨으므로 미국인 처럼 (폼 1040)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OPT 시절과 달라진것은 없으며, 만약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에 년중최고 금액의 합이 1만불 이상이 있으면 FBAR를 꼭 함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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