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파트 판 후 미국에 추가로 낼 세금(Capital gain Tax)

비슷한 경우 166.***.15.32

한국으로 돌아가서 < 팔고자 하는 그 집에 2년 이상 거주 후 팔면 >
적어도 연방세금은 50만불 이익까지는 면세가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부부 합산 세금 보고의 경우에)

이 경우는 한국의 양도세도 <거주자>의 경우로 면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