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m 73.***.1.239

철회와 거절은 엄연히 다른겁니다.
그런이유로 “거절시” 환불이라고 조항을 집어넣죠 .
철회하면 아마 환불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당한게 아니거든요.
485까지 들어간 마당에 무조건 철회보다는 좀더 기다려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검색해보시면 글쓴이보다 더 오래 팬딩걸려서 영주권 받는분들 수두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