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캘리에 있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데 증여를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지나다 70.***.216.181

기혼이면 서 성인인 자녀는 10년에 5천만원 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산이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 법무사와 상의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에서 송금하시면 연간 5만불까지는 별도 허가 없이 하실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아내분 명의로 나누어 보내면 1년 10만불까지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