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해외근무중 얻은 소득신고에 관해서

JSTA 104.***.253.29

1. 자영업자로 받은건지, 직원으로 받은건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2. 본인이 텍스지식이 있으면 터보텍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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