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나온 얘기처럼, 법적으로 이미 이중국적이 아닌 미국시민일 뿐입니다.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직 행정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마치 한국 국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으로 취업/근로하는 것이나 기타 국민에게만 허용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나중에 결국 적지 않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국 입국시에 만료되지 않은 한국 여권이 있다면 불법적으로 숨기려는 시도를 할 수라도 있으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으니 걱정할거 없습니다. 적당할 때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한국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압니다) 국적 상실 신고 하세요.
혹시 미국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지키고 싶다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 renounce를 정식으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