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한국방문시 문제가 될 소지에 관해 물어봅니다.

수퍼스윗 184.***.6.171

이미 나온 얘기처럼, 법적으로 이미 이중국적이 아닌 미국시민일 뿐입니다.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직 행정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마치 한국 국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으로 취업/근로하는 것이나 기타 국민에게만 허용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나중에 결국 적지 않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국 입국시에 만료되지 않은 한국 여권이 있다면 불법적으로 숨기려는 시도를 할 수라도 있으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으니 걱정할거 없습니다. 적당할 때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한국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압니다) 국적 상실 신고 하세요.

혹시 미국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지키고 싶다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 renounce를 정식으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