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만료 이전이나 만료 180일 이내에 485 접수하신 건 맞으시죠?
시민권자 결혼이 아닌 가족이민이고 만료 이후에 넣으셨다면 제대로 큰일 난 거고요. 신분이 유효해야 485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f1승인이 안나면 영주권 리젝이요.
취업이민이라도 180일 이상 신분유지가 안된 상태 (펜딩은 신분이 아닙니다. F1 최종승인이 나야 펜딩기간이 신분유지로 인정이 됩니다)라도 큰일 난거고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했다는 것 자체로 f1은 리젝인데 왜 돈 낭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 하지 않았더라도 최근 바뀐 규정으로 인해서 최종 f1 승인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해야 f1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왠지 요새 트렌드를 잘 모르는 변호사랑 일하신 것 같은데 원글님이 이런 식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계시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