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에 2019년도 세금보고를 네바다주에서 세무사를 통해 하게 될수도 있는데 이때 아리조나 세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네바다주에서 살고 있으니 네바다주 세법이 적용되나요?
19년도는 애리조나주 세금신고 하시면 됩니다. 네바다는 19년도 세금 신고 안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state tax가 없지요.
20년도에도 비슷합니다. 렌탈인컴이 애리조나에서 발생하기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신고는 애리조나에 하셔야됩니다.
네바다에 거주하시면서 생기시는 다른 인컴에 대한 세금은 두군데 다 안내셔도 됩니다.
아리조나주 세법이 적용될 경우, 임대용 렌트 수입이 아리조나에서 생겨서인지, 아리조나에 2019년도에 거주했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로 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9년도는 거주하셨기때문에 resident로 신고하셔야하고.
20년도에도 애리조나에 nexus가 형성되어서 nonresident로 신고하셔야합니다.
2) 올해(2020년)나 내년(2021년)에 한국에 있는 집을 매매할 예정인데, 이때는 둘 중 어느주의 세법이 적용되나요?
만약 2020년도에 팔 경우, 올해 중간에 네바다주로 이사를 해서 1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리조나주는 주세금이 있고 네바다주는 주세금이 없어서요.
애리조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이상 이제부턴 네바다 거주자입니다. 네바다 세법을 따르지요.
만약 내년(2021년도)에 한국집을 팔게 된다면 2022년 세금보고 할 때 1년 이상 네바다주에 거주했으니 네바다주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될까요?
네바다는 어차피 인컴텍스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리조나 렌탈 인컴만 애리조나 nonresident로 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