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변호사 전망이 어떤가요? 변호사 전망이 어떤가요? Name * Password * Email patent prosecution의 billing 구조를 아시면 저건 대부분 불가능이란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일반 자문이나 litigation과는 다르게 prosecution은 flat fee (fixed fee)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빌링 시간당으로 charge하지 않고 명세서 한 건당 얼마, oa 한 건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냅니다. 이건 한국 변리업계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되면 초기 2~3년차까지는 billing rate이 낮아서 단가를 rate으로 나눈 시간 내에 마치기만 하면 자기 billable hours를 유지할 수 있으나.. 4년차 이상이 되면 billing rate이 너무 높아지니 그에 맞게 charge를 할 수가 없어지죠. 여기서 prosecution attorney는 두 가지 선택을 하는데, 일 시간을 대폭 늘려 billable hours를 맞추거나, 빌링레잇이 낮은 펌으로 이직하거나 입니다. 결코 이득이 아닌 게, 다른 분야는 일한 시간의 85%에서 높게는 95%까지도 빌링할 수 있으나 prosecution은 60%정도의 빌링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거죠. 똑같이 남들이 2200시간 일하고 2천시간 청구할 때 patent pros는 2900~3000시간 일해야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fixed fee rate을 고치던가 해야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합리적인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