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와 국적포기 양식 및 제출서류 들

시민 174.***.213.49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순간 한국 시민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국적포기가 아니고 국적상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라고 표기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국적상실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항 출입국때에는 즉시 확인이 안되어 순간 통과가 될 수는 있지만
한번이라도 한국여권 사용시에 이후 미국에서 정부 잡이나 국방회사에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조회가 모두 가능합니다.

국적포기는 미국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버리는 절차이고 국적상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영사관이나 한국에 있는 외국인출입국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