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resident/non-resident 그리고….tax treaty 질문드립니다.

Frwill 204.***.172.253

세금은 1960년대에 이미 합의한 한미조세협정에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국내에 사는 자국민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금을 내게됩니다.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로 구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resident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되는것이죠. 이게 대 원칙이구요.

자세한 세부사항들은 아래 세무사 사무실의 한 웹싸이트에 올려진 한미 조세조약( J1 등 유학생, 연구원,연수생 규정)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래요.
http://www.withustax.com/comm/bbs/board.php?bo_table=sub4_2&wr_id=33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