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아직 광고중이면 신청 안한거구요. 만21세 전에 영주권 신청서가 자녀꺼랑 같이 들어 가야 자녀분도 영주권 같이 나와요. 자녀분이 21세 넘으면 학생비자로 바꿔야 하고요. 미국에서 미국인처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비자는 유학생이 되는 그런 케이스 됩니다 유학생되면 하고 당연히 인스테이 이런거 없고요. 영주권 펜딩이라는게 무슨말이지 잘모르겠는데. 영주권 신청후 워킹펄밋 나오면 인스테잇으로 다닐수 있습니다. 21세 되기전에 신청서 들어 가는게 제일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