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에서 H1B (교수 임용)

Mn 58.***.201.93

먼저 임용 축하드립니다. STEM 전공이 아니신데도 미국에서 바로 오퍼를 받으셨다니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 있어 답변을 드리자면:

1. Offer Letter를 싸인하면 H1B 수속은 학교에서 알아서 시작해줍니다. 처리기간이 몇달 걸리므로 조급해 하실수 있지만 Offer Letter의 Start Date에 맞출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이 부족하면 학교측에서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해 줍니다. H1B 처리 경험이 없는 매우 작은 대학이 아니면 모를까 대부분의 대학이면 국제처, 학과 담당자 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므로 걱정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2. 교수라고 special handling은 없습니다. Cap-Exempt를 말씀하시는 것일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교육 기관의 경우 Cap이 없어 추첨 걱정을 안해도 되는것이 맞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윗 작성자 분께서 답변해주신대로 H4 신분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 F1으로 계신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4. 이부분은 저도 경험이 없어 모르겠네요 (제 경우는 F1이 끝나고 한국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I-539를 통해 넘어갈 수 있다고는 나와있네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H1B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Faculty의 영주권 신청 policy에 대해 잘 찾아보시고, tenure track 이면 영주권 신청을 당연히 해줄테니 미리 알아보시면 일 시작하시고 바로 영주권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교에서 알아서 먼저 얘기를 꺼내주는 곳도 있고, 본인이 물어보면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곳도 있으니 학교 contact를 통해 물어보세요.

다시한번 임용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