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포더블 하우징이 Public Charge에 속하나요. 영주권 신청하려면 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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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나 주정부 차원에서 저렴한 하우징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제도가 public charge에 현재는 속하지는 않을수 있으나 상황은 어찌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혜택은 모두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