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포더블 하우징이 Public Charge에 속하나요. 영주권 신청하려면 피해야할까요

Bn 73.***.234.42

Section 8 housing voucher라면 지금이라도 그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외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affordable housing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