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485 courtesy letter to applicant

%% 24.***.81.194

검진후 1-2주 만에 냈으면 유효기간 2년입니다.
심사관이 뭘 모르네요.
이런 심사관 수두룩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 해가세요.
규정 들먹이면 빡쳐서
안 좋습니다.
젠틀하게, 새로 내면서, 실은 2년 유효기간이라고 슬쩍 언급만 하세요.
지가 미안해서, 별 시비 안걸고 바로 승인해줄껍니다.
더 잘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