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원글에 답을 하자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100% 호환됩니다. 미국에서 적립한 사회 보장 연금은 한국에 돌아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지 연금의 지불 주체만 유지될 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6년 동안 24 credits(1년에 4credits)을 적립했다면 그것이 그대로 한국에서도 적용되어서 한국의 국민 연금 수급 기준인 10년 중 나머지 4년만 연금을 적립하고 은퇴하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총액 중 60% 는 미국 사회보장제도에서, 나머지 40% 는 한국 연금 공단에서 지불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미국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취득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 댓글 중에 세금을 6자리로 내신다는 분이 계신데 그 만큼의 세금을 낼 정도면 fica tax(소득의 15.3%)도 많이 납부할 거고 당연히 나중에 수령하는 사회 보장 연금 액수도 많습니다. 물론 근로 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의 총액이 제한되어 있지만 아무튼 그 한도 내에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내면 낼 수록 나중의 소셜 연금액수도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