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동시 접수후 아파서 일을 당분간 못하는 경우- 체류 또는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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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차 제가 틀렸네요. 485 펜딩 신분으로 미국 거주는 합법입니다. 485 거절 순간 불법체류자 됩니다.

2. 140, 485 동시접수한 것중, 140은 세계 어느나라에 거주하고 있어도 승인받으면 유효한 것이고, 485는 미국떠나는 순간 revoke 됩니다. 140 승인나면, 한국에서 인터뷰 보고 미국 입국하는 순간 영주권자로 신분 바뀌고 2주이내 영주권 카드 날아옵니다.
그러나 미국 거주가 합법이므로 아픈 것이 더 나빠지지 않는한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