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Cpa님 계신가요? Cpa님 계신가요? Name * Password * Email South Dakota vs Wayfair 케이스 이후로 각주마다 세일즈 텍스 신고 의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 예를들어 50개 주에서 모두 세일즈 택스를 collect했다면 그 주의 revenue 홈페이지에서 모두 계정을 만들어 보고하는 건가요? 각 주마다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각 주마다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해당되는 주들을 리서치 해보세요. 전문가와 상의하셔두 되구요. 2. Nexus는 무엇인가요? 넥서스가 발생하면 그 주에서 세일즈 텍스를 걷으셔야하고 납부하셔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쉬핑을 보내는 이의 위치 또는 쉬핑을 받는 사람의 위치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대상입니다. 각 주마다 넥서스 발생 조건 및 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3. 지난 보고하지 못한 세일즈 택스들도 결국에는 보고해야하는 거지요? 세일즈 텍스는 fiduciary tax이기 때문에 customer에게서 걷으시고 납부를 안하셨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속히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