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E2, L1 등) 의 FICA TAX 납부

JSTA 104.***.253.29

예 같은 의미로 말씀 드렸는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주재원의 경우 미국 거주일수와 상관없이 세법상 한국레지던트 입니다. 그런데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 183일 이상이면 미국레지던트가 되고, 여기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즉, 한국 주재원으로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세법상 한국레지던트겸 미국 레지던트가 되어 양국에서 모두 서로 과세권을 주장하게 되고 텍스보고가 매우 복잡해 집니다 (윗분의 경우 마치 한국 레지던트이니 미국 레지던트가 아니란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한국 세법만 바뀌었지 미국 세법은 안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미국 동시 레지던트, 즉 듀얼 레지던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재원을 파견하는 큰 회사는 회사비용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빅포 및 미국 빅포에 한국 텍스보고와 미국 텍스보고를 함께 맞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끔 미국 텍스보고는 이에 경험있고 미국 및 한국 세법을 이해하는 미국 회계사에게 맞깁니다. 또 foreign tax credit 없이 한국 미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연봉을 gross 로 계약하지 않고 net으로 계약한 후 파견하는 회사가 세금부분을 보전해 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큰 회사인 경우고, 작은 회사는 한국에서 받은 주재원 월급을 미국에 보고하지 않고 미국에서 받은 주재원 월급을 한국에 보고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FICA 텍스를 이중으로 내지 않는다는 내용은 한미사회보장협정 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했음). 이때 FICA 텍스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에서 받은 주재원 월급에 대해 미국에 FICA 텍스를 내지 않는것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받은 주재원 월급에 대해 미국에 FICA 텍스를 내지 않는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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