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E2, L1 등) 의 FICA TAX 납부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E2, L1 등) 의 FICA TAX 납부 Name * Password * Email 윗분들 답변이 잘못되어 댓글 답니다. 몇년전에 한국 소득세법이 바뀌어서 한국 본사 밑에 있는 해외 자회사에 근무하는 주재원은 거주일수 무시하고 무조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FICA는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국 FICA는 면제 됩니다. 조세협약과 FICA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세무팀에 문의하시면 더 잘 알겁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