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식 세금에 관해 물었는데 만약에 손해를 보면 세금은 안때는걸로 아는데 그래도 신고는 해야되나요?

ㄴㄴ 216.***.154.172

일년에 3천불 손실까지 세금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다음해로 남겨서 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매도한 주식에서 7천불 손실이 발생했으면
내년4월에 하는 올해 택스리턴에서 3천불
그 다음년도에 3천불
그 다음년도에 천불 이렇게 디덕션 가능합니다

본인이 잘 기억해 놨다가 디덕션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