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OPT 도중 시민권자와 결혼 OPT 도중 시민권자와 결혼 Name * Password * Email 1. 결혼 후 (그냥 시청같은데서 하는 걸로도 충분) 영주권 신청후 AP까지 승인 받아야 한국 가는게 가능합니다. 신청후 6개월 (심하면 10개월까지도 걸리는 사람 있지만 드문 케이스) 예상하세요. 결혼 예정이 잡혀있다는 것 만으로도 더이상 F1비자 재입국은 불법입니다. 영주권 접수후 ap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나가면 영주권도 캔슬되고요. 2.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f1 신분 룰 지키면서 계시면 opt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만약 opt가 끝난다면 체류는 가능하지만 영주권과 같이 신청하는 ead가 나오기 전에는 취업 불가능이요. 참고로 지금은 영주권과 같이 신청하면 ead/ap가 무료지만 앞으로 1000불 가량 돈을 받겠다는 신청수수료 인상안에 처리중이므로 하실꺼면 빨리 신청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