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6개월만 다니고 그만둔다면..

1111 107.***.224.232

아니 6개월이란 숫자가 Immigration regulation에 없는데, 왜 다들 자꾸 6개월 6개월 하는지 모르겠네요.
6개월이란 숫자는 변호사들이 취업영주권 갓 받은 사람들 안전하게끔 하려고 하는 얘기인거고,
실제로 Intention이 더 중요합니다.
즉, 이 취업영주권을 정말로 이 포지션에서 일하려고 받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에요.
만약 사정이 생겨서 (건강문제, 타주로 이사 등) 그만둬야한다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 사유에 대한 문서는 증거로 남겨둬야겠죠.
규정 어디에도 취업영주권 받은 사람은 그 스폰 받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해야한다는 조항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AC-21 이라는 제도 자체랑 취지랑 방향이 엇갈립니다.
이민, 법, 세금 문제같은 신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최소한 2-3 변호사 만나서 조언구하세요.
시간아깝고 돈아깝고 귀찮다고, 온라인에서 물어보지 마시구요.
글쓴이는 각서때문에 Legal Issue가 될 수 있는데, 변호사 한번 만나보시는게 좋겠네요.
다만 그 각서가 취업영주권의 결과에 영향은 끼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스폰은 해주지만 발급은 결국 이민국의 권한이라,
그 각서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민국이 그 영주권을 취소할 이유 없습니다.
시간 좀 들여서 2-3명 변호사 만나세요 괜히 전문가 있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