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6개월만 다니고 그만둔다면..

1111 142.***.60.87

6개월하고 동종업 이직했습니다
변호사님도 6개월 채우라고 해서 6개월채우고 이직했고
변호사님 말씀에 동종업에 타탕한 이유(좀더 좋은 오퍼) 가 있다면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 얼마를 일해야한다 그런것은 없는것으로 말씀해주셨고.
이 6개월도 5년채우고 바로 시민권 받을시에 주의하라는 정도였고
뭐 7-8년 후에 시민권 신청하실거면 크게 신경은 안써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취득시 허위나 영주권 취득 의도가 불분명하면 안되지만
6개월일하고 타당한 이유 혹은 그 영주권 받은 회사가 소송을 건다 이런문제 아니면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슶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