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대가 한국에서 무슨일을 하건 리엔트리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승인 받지 않고 6개월 이상 체류 후 공항입국 시 영주권 포기 각서에 사인을 강요당하거나 코트 출두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리 엔트리 퍼밋 받으세요.
2. 미국회사의 컨트랙터를 강조하시는데, 주한미군 잡다한 하청 받는 한국업체들 많습니다. 영주권과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미국회사의 파견직으로 한국 나가는 거라면 택스보고 때문에 영주권이 요구되지만 한국 자회사나 한국회사는 영주권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