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E-2)의 문제점을 잘 정리하셨네요. 다만 좀 부정적인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대학 학비문제는 주마다 다를겁니다. E2비자 유지하면 in state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ct의경우 적용을 안해주다 2000년도 후반에 해결된걸로 압니다.
어차피21세이후는 F-1 으로 신분변경하고 유학생처럼 영주권 절차밟으시면 될듯합니다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셔서 미국경제에 이바지가 되느냐의문제지요. 먼저 이익창출로 세금적정히 내야하지만 고용창출이 더 중요할것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한 가족의 생게유지정도다라고 인식되면 2년마다 연장할때 거부되거나 RFE요구되어질겁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항상 유지하시는게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스폰서 찾으셔서 영주권 진행하시면됩니다.자녀분이 학생비자 전환전에 485 들어가야겠지요. 또 F-1이라 쌩돈내고 대학다니고. 낙동강오리알. 불체? 동의하기어려운말인거같고 50-100만달러내고 투자영주권보다 훨신 유리한면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으면 투자영주권보다 소액투자비자로 시작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