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JSTA 104.***.253.29

말씀하신 정도의 소득이면 굳이 텍스보고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도 없을것 같기에 세금보고를 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고, 소득이 워낙 작아서 세금보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록을 만들길 원하면 보고하시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금액이 워낙 작기에 회계사에게 의뢰하시는것 보단 (보통 디펜던트 텍스보고는 $100불 내외를 차지함) IRS 웹싸이트에서 직접 서류를 다운받아서 보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