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동생이 시민권자인데 형제초청 가능할까요? 동생이 시민권자인데 형제초청 가능할까요? Name * Password * Email 대학원 다니시고 계신다면 영어의 어려움도 없는데 구글로 쳐보면 1분도 안걸릴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 좀 황당하군요.. 시민권자는 형제를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매달 현재 진행 날짜들이 기사화 되어 나오는데 어렴풋한 기억으론 10년 이상이고 어영부영 하다보면 뭐한 15년정도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트럼프가 형제초청 카테고리 자체를 없앨려고 계속 시도중이고요. 시민권은 영주권이 나온이후 5년뒤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로 시민권 초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보는 전혀 관심도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만으로도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에 수시로 언론에 기사화 되는 내용들인데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신문과 뉴스도 안보시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