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미국인 약사가 많다고 영주권 신청을 주저해요. 도와주세요

ㅍㅍ 73.***.178.183

안타깝게도 그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게 법입니다.
고용주는 replace할 사람이 안구해진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해야됩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도 내고 증빙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이민국에서 뭐라고 조사가 들어와도 회사의 liability가 없어지는거죠.
이게 까다롭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돈주고 이민 변호사 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류fee도 회사가 내야합니다.)

한국회사는, position광고할때 한국말을 해야함 뭐 이런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구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다른 잡을 구하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