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타주의 일을 병행할때 세금신고 타주의 일을 병행할때 세금신고 Name * Password * Email 나중에 W2를 보시면 State 부분에 CA 가 아닌 다른주 이름과 어카운트 번호가 씌어 있을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 CA 인컴이니 다른주에 보고 안하신다면 2-3년 뒤에 그 다른주에서 멕시멈으로 텍스를 메겨서 편지가 올것 입니다. 그 회사가 CA 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고 오피스를 열지 않으면 그건 회사가 위치한 주에서 먼저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소득은 타주에서 번 소득이라도 여전히 캘리포니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