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획득 후 누락 FBAR 보고(Streamlined Procedure? or quiet discloser? or그냥 올해부터 제대로 ?)

. 155.***.42.63

네, 8938도 5만불 이상 한국 은행/증권/기타 계좌 합쳐서 5만불 이상일때만 보고용도로 작성하는 폼 이구요, 여기서 이자 및 배당소득은 별개 입니다. 택스 파일링 하시는 그 해 계좌 기준으로 하는거구요, 자세한건 8938 인스트럭션만 대충 읽어보셔도, 작성 하셔야하는지 아닌지 판단하실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IRS/FBAR 관련 파일링은 영주권/시민권 신분이랑은 별개의 문제이구요, 세법상 “레지던트” – 비자포함 이시면, 영주권 시민권자랑 동일하게 적용되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시 택스 파일링한 기록을 요구하지만, 면접관들이 폼 하나 작성을 제대로 햇니 안했니는 보질 않고, 이건 나중에 IRS 직원한테 오딧 걸렸을때 보는부분이기에, 전혀 상관 없으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제생각엔 FBAR 만 late filing 해서 이유 설명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