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타주의 일을 병행할때 세금신고 타주의 일을 병행할때 세금신고 Home Forums Forums Tax 타주의 일을 병행할때 세금신고 EditDelete ca ca 66.***.128.118 2019-11-1812:58:23 고용주가 어느 주에 BASE하던지, 직원 입장에서 1년내내 CA안에서 거주하고 일했으면 다 CA 인컴입니다. 세컨잡 회사일때문에 타주로 일정기간 출장 가신거면 Multi-state로 하시면 되구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Multi-state은 고용주한테 적용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