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귀국 영주권자 귀국 Name * Password * Email 저도 영주권자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두고자 질문 드립니다. 맨 처음 답변주신 분께서 "귀국후 최소 1년은 유지하는걸 추천합니다. 이런경우 벌금은 어쩔 수 없지만, 세금은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에 401K, bank account, etc 를 남기고 가는 경우, 미국에 세금 신고는 다음 해에만 하는것 아닌가요? 더이상 미국 거주자가가 아니어도 신고를 하는지요? 2. 미국을 떠난 해만 미국에 세금 신고하면 (다음해 4/15), 그 이후에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기에, interests, 401K/ pension distribution, social security 등 미국에서 소득 발생시에는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withhold (30%?)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지요? IRS publication 등 참고할 자료/사이트를 알려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텍스 소프트웨어 써서 세금보고 했는데, 이런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회계사분들을 따로 찾아봐야 할까요? 그냥 동네 tax account 분 찾아가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