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식거래는 realized 되었을 때, 즉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보고합니다. 이때 이익본것과 손실본것 모두를 보고하며, 세금은 net income 이 있으면 내게되고, net loss 가 있으면 매년 $3,000불까지 소득에서 공제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short-term 이라 해서 본인의 ordinary income (wage)에 더해서 구간별 텍스를 내며, 1년이상 보유 한 경우 long-term 이 되어서 capital gain tax 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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