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귀국 영주권자 귀국 Name * Password * Email 1. 귀국하는 경우 가능한 401-K 나 IRA는 해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관리등의 어려움으로 중간에 해약한다고 하더라도 급전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귀국후 최소 1년은 유지하는걸 추천합니다. 이런경우 벌금은 어쩔 수 없지만, 세금은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2. 증권회사에 연락해서 메일링 주소를 업데잇 해 두면 추후 1099-R 이 한국으로 옮니다. W2 역시 회사에 한국 주소를 업데잇 해 두면 한국으로 옮니다. 그런데 한국주소가 미국과 시스템이 다르고, 특히 아파트에 사는경우 XXXXXX 아파트 이런식으로 무척 이름이 길기에 한국 주소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 제대로 주소가 시스템에 업데잇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넣을 수 있는 글자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한국 주소는 이 숫자제한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한국주소를 컴퓨터에 넣었다고 해도 실제 프린트에는 주소가 다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적당히 잘 축약해서 주소를 주시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지인 주소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