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택비 세금 보고 문의드립니다.

JSTA 104.***.253.29

위에 “회계사 상담” 님께서 말씀하신 링크에 성직자의 housing allowance 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현재 상황에선 (목사님께서 본인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housing allowance를 주는 경우), 다음 두가지 방법중 하나로 텍스를 처리해야 합니다.

1. 만약 목사님 개인이 목사님(혹은 교회)로 부터 렌트비를 받지 않는경우: Housing allowance는 실제 렌트비로 사용된게 아니라서 이는 “Excess allowance” 가 됩니다. 그러므로 housing allowance는 wage로 취급되어 Income Tax 및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를 내셔야 합니다.

2. 만약 목사님 개인이 목사님 (혹은 교회)로 부터 렌탈 소득 ( housing allowance 에 해당하는 금액 100%) 으로 받으신 경우: 목사님 개인은 housing allowance 100% 를 렌탈 소득으로 스케쥴 E에 보고하셔야 하고, 목사님은 Income Tax를 내지 않는 대신 FICA Tax 는 내셔야 합니다.

3. FICA Tax (= SE Tax)는 목사님과 교회가 각각 7.65%이고 여기에 거주하는 주에 따라 스테이트 페이롤 텍스를 추가해서 각각 내셔야 합니다. 단 성직자이므로 FUTA 텍스와 SUTA 텍스는 면제 입니다.

4. 페이롤은 생각보다 법규가 복잡합니다. 작은 교회로 예산이 타이트하더라도, 페이롤은 전문가에게 맞기시는게 좋습니다. 목사님 한분만 페이롤을 한다면 페이롤 회사에 따라 $50 – $100/월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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