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재 주택이 목사님 소유이고, 교회에서 housing allowance 로 일정 금액을 목사님에게 지불한다면, 목사님은 housing allowance에 대해 텍스는 안내지만 같은 금액을 렌탈 소득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명목은 housing allowance 라고 해도 이는 wage 로 보기에 payroll 을 진행하셔야 하고, 교회는 W2 를 발행하고 목사님은 개인소득 세를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