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택비 세금 보고 문의드립니다.

궁금 96.***.40.95

교회 소유 사택을 이용하던지 교회서 주택 임대해 사택으로 이용하면 비과세건 과세를 피하지만, 하우징 비용을 현금으로 주는게 어떻게 비과세? 그런 식이면 월급 안받고 다 하우징 비용으로 처리하지…지금 사는 주택을 세 주고 교회 임대 사택에 들어와 살아도 어차피 임대소득이 생겨 세금 내기는 마찬가지.. 교회 제정 바닥인대..자가소유 주택가진 담임목사가 사택비까지 받는다는게 이해 불가! 하여간 하나님 만큼 세무당국 눈 피하기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