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매년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W2나 1099 같은 명확한 소득에 대한 증거가 있으나 S Corp은 이런게 없으므로 일단 북키핑을 하고 financial statement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 financial statement 를 기준으로 Form 1120S 을 사용해서 텍스보고를 해야 하고, 주주에게 K-1 이라는것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행한 K-1를 갖고 마치 W2 와 비슷하게 개인텍스 보고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S-Corp은 3/15일까지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까지 보고를 하시지 않았기에 지금 당장 보고를 하셔도 주주 1명당 3/15일 이후 매달 $200불씩 벌금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 혼자 하실 수 없을것 같습니다. 반드시 주변에서 추천 받아서 성실하고 실력있는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회사 텍스보고 및 개인텍스보고 수정을 요청하십시오. 돈을 드려도 그게 낫습니다. 특히 비지니스 텍스보고가 있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한두마디 조언을 듣고 어설프게 하 시다가 나중에 다시 다 수정하게 되고,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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