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 관리공단의 관계기관의 인증서 없이 사실관계도 모르는 공증사무소에서 글자 노름으로 받아서 공문서 위조를 하시면 범죄인거 아시죠. 미국법에 저촉되어 다시는 이민 뿐만 아니라 공문서위조로 처벌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이미 산업관리공단에서도 인지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인증서 조차 바꾸려는 시도가 곧 , 범죄입니다. 단순한 번역의 문제로 보는게 참 양심이 없는 생각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포괄적인 미용술인 Cosmetologist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쯤 미용사 분리로 인해 생긴 미용사(일반) (피부)(네일)(메이크업)은 안됩니다. 단순히 번역문제나 전산상의 용어문제 아니구요. 법적인 업무영역의 문제입니다. 미국 미용 직업 종류는 Cosmetologist(종합) ,Esthetician,Manicurist,Eyelash Extension,Instructor,Hairdresser,Stylist,Hair Weaving,Wig 등이 있습니다.
일반은 토탈네가지 영역의 미용사에 관한 교육을 다받은 게 아닙니다. 한국의 네가지 자격증을 받으시면 미용사 Cosmetologis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미용사 역시 4가지영역에 대한 교육을 미용전문학교 입학전 선택 하여 1600시간 받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쳐서 받기때문에 미용사 (일반)이 교육받지도 않은 영역까지 포함하는 전영역의 명칭인 Cosmetologist를 쓸수가 없습니다. 미용사 분리이전의 미용사(종합) 자격증은 영문자격취득확인서를 산업관리공단가서 뽑아보면 Cosmetologist로 나옵니다. 그러나 미용사 (일반)은 산업관리공단 기관에서 영문 자격취득확인서를 뽑으면 헤어드레서이구요.
미국의 미용사 Cosmetologist 는 미용 피부 메이크업 네일 모든과정을 학교에서 배우고 시술할수있는 미용계의 종합라이센스입니다.
산업관리공단도 이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허위로 공증해서 보낼경우 공문서 위조로 이민자체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 일으킬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요.
한국은 미용사 (종합) 이라야 산업관리공단 자격취득확인서를 뽑으면 Cosmetologist로 나옵니다. 편법으로 관련협회나 국가기관도아닌 이쪽에 무지한 공증사무소가서 떼써서 그렇게 처리하면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공문서위조 주의하십시요. 사례가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국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거지로 된다고 할게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용사 일반 안됩니다. 산업관리공단도 이문제 인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고 임의대로 바꿔서 지원하시다 낭패 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뷰티션(Beautician)으로 통일돼 있던 미용사와 미용사(일반)의 명칭을, 미용사는 코스메톨로지스트(Cosmetologist), 미용사(일반)은 헤어드레서(Hairdresser)로 변경했다.
미용장은 마스터 뷰티션(Master beautician)이 마스터 헤어드레서(Master hairdresser)로 변경됐다.
이에 각종 영문 취득 확인서에서도 명칭이 코스메톨로지스트와 헤어드레서로 표기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뷰티션이란 명칭은 사전에는 헤어드레서와 에스테티션을 동시에 일컫는 단어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 영어권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단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