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이탈 관련 2세 나 1.5세 자녀들 문제.

Gf 201.***.232.146

약간 도시괴담성 글인거 같네요..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F4비자를 받거나 한국 국적 포기를 할수 없기에 이중 국적자로서 미국에서 주요 공직이나 일부 첨단 군사 기술같은 직장에서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받는것이지 한국 입국의 경우 한국에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 단기 한국 방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